보청기 보조금
HEARING AID ASSISTANCE
2015년 11월 15일부터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확대, 최대 131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5년에 1회)

      ■ 대상자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자

      ■ 장애등급


등급등급기준
1급청각장애 2급인 자가 다른 장애와 함께 중복 되는 경우
2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3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4급1호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2호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5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6급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지원금액 (장애등급별 차등없이 동일)


구분지원금
일반최대 1,179,000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310,000원


      ■ 양측 지원 대상자 
  •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이 각각 80dB 미만
  •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이상
  • 두 귀의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명료도 차이가 20dB 이하

      ■ 지원금액 (양측 구매시)
구분지원금비고
일반최대 2,358,000원

보청기 한쪽 가격이 131만원 미만일경우 : 보청기가격의 90%

보청기 한쪽 가격이 131만원 이상일경우 : 131만원의 90%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620,000원

보청기 한쪽 가격이 131만원 미만일경우 : 보청기가격의 100%

보청기 한쪽 가격이 131만원 이상일경우 : 131만원의 100%




      ■ 청각장애 등록절차
1. 주민센터(읍,면 사무소) 방문

준비서류: 신분증

발급서류: 장애진단 의뢰서

2. 이비인후과 방문

준비서류: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서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3. 주민센터(읍,면 사무소) 방문

준비서류: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검사결과서,신분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2매

발급서류: 복지카드

■ 보청기 보조금 신청절차
ⅰ.일반
1. 이비인후과 방문

준비서류: 복지카드

발급서류: 보장구 처방전

2. 보청기 센터 방문

준비서류: 보장구 처방전

발급서류: 세금계산서 및 지급청구서

3. 이비인후과 방문

준비서류: 보장구 처방전, 세금계산서 및 지급청구서

발급서류: 검수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 방문

준비서류: 보장구 처방전, 세금계산서 및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발급서류: 보조금 수령

ⅱ.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1. 이비인후과 방문

준비서류: 복지카드

발급서류: 보장구 처방전

2. 주민센터(읍,면 사무소) 방문

준비서류: 보장구 처방전

발급서류: 보장구 적격통지서

3. 보청기 센터 방문

준비서류: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적격통지서

발급서류: 세금계산서 및 지급청구서

4. 이비인후과 방문

준비서류: 보장구 처방전, 세금계산서 및 

지급청구서

발급서류: 검수확인서 

5. 주민센터(읍,면 사무소) 방문

준비서류: 보장구 적격통지서,보장구 처방전, 세금계산서 및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발급서류: 보조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