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
HEARING AID ASSISTANCE
2015년 11월 15일부터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확대, 최대 131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5년에 1회)
■ 대상자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자
■ 장애등급
등급 | 등급기준 | |
---|---|---|
1급 | 청각장애 2급인 자가 다른 장애와 함께 중복 되는 경우 |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
4급 |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 지원금액 (장애등급별 차등없이 동일)
구분 | 지원금 |
---|---|
일반 | 최대 1,179,000원 |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1,310,000원 |
■ 양측 지원 대상자
-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이 각각 80dB 미만
-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이상
- 두 귀의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명료도 차이가 20dB 이하
■ 지원금액 (양측 구매시)
구분 | 지원금 | 비고 |
---|---|---|
일반 | 최대 2,358,000원 | 보청기 한쪽 가격이 131만원 미만일경우 : 보청기가격의 90% 보청기 한쪽 가격이 131만원 이상일경우 : 131만원의 90% |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620,000원 | 보청기 한쪽 가격이 131만원 미만일경우 : 보청기가격의 100% 보청기 한쪽 가격이 131만원 이상일경우 : 131만원의 100% |